컨설팅 업무

Consulting

인증개요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함으로써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따른 지원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 과학기술분야 또는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개인기업 포함)

  •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연구∙시험용 시설 투자 등)
  • 과세특례 (기술이전 및 대여, 연구개발관련 출연금)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 법인세 감면
  •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비세 비과세
  • 기타 조세지원, 관세지원, 정책자금 참여 시 가점 또는 필수 신청자격 요건
  • 벤처 및 이노비즈 인증 시 R&D 배점 가점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금융지원 – 신용보증 시 부분보증비율(85%), 보증료0.1%P 차감 우대(단, 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2%P), 신보 매출채권보험료 15% 차감 우대, SGI서울보증 보증 우대
  • 5대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국민/기업/우리/하나/농협) 최대1.8%
  •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평가시 정책자금 가점 및 우대
  • 기술자료 임치제도 수수료 감면
  • 광고료 지원 (TV, 라디오 70%, DMB 보너스 200%), 수출 바우처

벤처기업이란

Venture(벤처)와 企業(기업)의 합성어로, 벤처기업 속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기존 정형화된 기업 유형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업 형태 또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부여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 세제 감면 (법인세 및 소득세 50%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중소기업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신용보증 심사 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 감면)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 및 재산세 37.5% 경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광고료 지원(TV, 라디오 3년간 최대 70% 할인)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 심사대상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왔으며, 각 국가 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 금융지원 – 부분보증비율 전액보증, 보증한도 상향 최고50억원(일반기업 30억원 미만)
  • 보증료 감면 : 0.2%, 보증료율 우대(서울보증보험)
  • 대출금리 최대 1.65% 우대(NH 농협)
  •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평가시, 정책자금 신청 시 가점 및 우대
  • 산업기능/전문연구요원제도 가점 4점
  • 정기 세무조사 유예
  •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 시 우선심사(3개월 – 일반기업 20개월 소요), 특허연차등록 수수료 감면